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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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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면책·복권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장점
1
모든 빚이 탕감(단, 세금, 임금 등의 비면책채권은 예외)
2
파산 면책 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소득활동 가능
3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총 자산평가액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2
현재 소득이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3
아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매각한 경우
  • - 채무자가 불법원인, 과소비, 도박을 원인으로 하여 과다한 채무가 생긴 경우
  • -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채무자 편파 변제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내)
개인파산 준비서류
기본자료(주민센터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10년분) 본인 및 배우자
-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10년분)
- 인감증명서*통 (채권자수만큼+여분5통)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재산·은행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5년분)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
-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본인 및 배우자
4대보험 관련서류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나타나도록 전체기간 발급)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기간)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최근 1년분)
-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진술서
- 최종학력(중퇴 및 졸업 여부, 중퇴 및 졸업 일자)
-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 채무가 증대된 사유
-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 현재상황
기타서류
- 해당시 폐업사실증명원, 강제집행 및 소송관련 서류, 진단서 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23, 604호(상동, 테마프라자) 부천법원 앞
TEL: 16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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