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 신청권자
- 1
- 채무자(법인)
-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2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3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절차
- 회생절차의 신청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등으로 강제집행 금지·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고, 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게 됩니다.
- 개시결정
- 회생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 1회 관계인집회
- 관리인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정하고, 제1회 관리인집회의 주요보고사항은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의 재산실태조사보고, 채무자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채무자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채무자가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것)되어야 하며,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 회생계획안 가결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결정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 1
-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
- 재산의 유용·은닉같은 큰 손실이 없는 한 기존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3
-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모든 채무 변제를 동결되고, 강제집행 및 채무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4
- 채무가 일부 탕감되고 조정되어 회생계획안대로 1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 5
- 회생계획 인가 후 M&A 및 구조조정에 유리합니다.
법인회생 준비서류
- 기본자료
- - 회사조직도, 직원명부, 급여대장 등
- - 이사회회의록(회생신청에 대한 회의)
- - 대표이사 이력서
- -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결과 진술서
- - 회사소개서(연혁)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 - 정관
- - 주주명부
- 현황관련자료
- - 최근 5년간 제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 - 가결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부명세서 등
- - 매입 매출 거래처 목록
- 자산관련자료
- - 부동산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또는 시세확인서)
- - *특허 상표 디자인 목록,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 - *기계장치, 시설장치 목록
- - 동산 임대차계약서
- - 예금잔고증명서
- - 자동차목록, 자동차등록원부
- 부채관련자료
- - 금융기관 채권자(담보권자 포함)목록
- - 일반채권자 목록(상거래 채권자 포함)
- - 어음채권자 목록
- - 조세 목록
- -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목록
- 기타서류
- -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및 소송내역(결정문.판결문)
- - 향후 사업계획서(구조조정, 비영업자산 처분, 매출증대 방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