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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법인회생
법인회생 신청권자
1
채무자(법인)
  •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3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절차
회생절차의 신청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등으로 강제집행 금지·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고, 사업장 또는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회생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체납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1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정하고, 제1회 관리인집회의 주요보고사항은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정, 채무자회사의 재산실태조사보고, 채무자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채무자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채무자가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것)되어야 하며,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인가결정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1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재산의 유용·은닉같은 큰 손실이 없는 한 기존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3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모든 채무 변제를 동결되고, 강제집행 및 채무독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채무가 일부 탕감되고 조정되어 회생계획안대로 10년간 분할 상환합니다.
5
회생계획 인가 후 M&A 및 구조조정에 유리합니다.
법인회생 준비서류
기본자료
- 회사조직도, 직원명부, 급여대장 등
- 이사회회의록(회생신청에 대한 회의)
- 대표이사 이력서
-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결과 진술서
- 회사소개서(연혁)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주주명부
현황관련자료
- 최근 5년간 제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 가결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부명세서 등
- 매입 매출 거래처 목록
자산관련자료
- 부동산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또는 시세확인서)
- *특허 상표 디자인 목록,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 *기계장치, 시설장치 목록
- 동산 임대차계약서
- 예금잔고증명서
- 자동차목록, 자동차등록원부
부채관련자료
- 금융기관 채권자(담보권자 포함)목록
- 일반채권자 목록(상거래 채권자 포함)
- 어음채권자 목록
- 조세 목록
-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목록
기타서류
-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및 소송내역(결정문.판결문)
- 향후 사업계획서(구조조정, 비영업자산 처분, 매출증대 방안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23, 604호(상동, 테마프라자) 부천법원 앞
TEL: 1600-6214
FAX: 032- 504-2221Copyright ⓒ 종합법률사무소 정연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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