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배하여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통상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로서 소액채무자(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2018. 6. 13.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는 “채무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미만).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의 장점
- 1
-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보증채무, 개인사채 등)
- 2
-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 산정으로 상당한 채무 감면 가능
- 3
-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가능
- 4
-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불이익 없이 진행 가능
- 5
- 경제활동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
- 1
-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 2
- 매월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3
- 소득이 서류상 증명되어야 합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도 가능).
- 4
- 담보채무가 10억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 기본자료(주민센터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3년분) 본인 및 배우자
- -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 -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5년분)
- - 인감증명서*통 (채권자수만큼+여분5통)
- - 인감도장
- - 신분증 사본
- 소득서류
- [급여소득자 경우]
-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분), 예상퇴직금확인서
- [사업 영업소득자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비품목록,
사업자등록 및 폐업에 관한 사실증명서(최근 3년분)
사업자 순소득 산정표(매출.매입,영업제비용 산출내역)
- 재산·은행서류
- -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년분)
-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
- -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본인 및 배우자
- 4대보험 관련서류
-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나타나도록 전체기간 발급)
-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 국민연금 미납내역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기간)
-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최근 1년분)
- -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 진술서
- - 최종학력(중퇴 및 졸업 여부, 중퇴 및 졸업 일자)
- - 채무가 증대된 사유
- -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 - 현재상황